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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5가단9055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파주시 E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11.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2,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C이 기명날인하였고, 바로 그 하단에 D이 공동시행사로서 함께 기명ㆍ날인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수인 C과 공동시행사 D(이하 “을”이라 칭함)을 시행사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별첨 지적도 내의 전체 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에 도시개발 사업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을 건립 목적에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48,750,000원이며, 계약금 64,875,000원은 사업대상부지 토지 매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 233,550,000원은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에, 잔금 350,325,000원은 중도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을”의 공동주택사업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을”의 통보만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변경,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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