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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과 함께 2013. 10. 4. 19:19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4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질 때까지 위 병원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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