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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6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만 원 및 2018. 8.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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