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098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