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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던 A은 2003. 11. 5. ‘진폐증 1병형’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A은 2009. 3. 25.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09. 4. 9.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C349)’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9. 7.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A에 대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폐 합병증으로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25.부터 2009. 7. 15.까지 망 A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 진료비 10,528,100원을 2009. 5. 21.부터 2009. 8. 10.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 중 2009. 4. 9. 이후의 진료비만 요양금여대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2009. 3. 25.부터 2009. 4. 9.까지의 진료비 3,169,200원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 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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