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4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월 700만 원과 2016. 1. 2.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합계 3,400만 원을 각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