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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1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가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히 높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높은 폭력 성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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