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22.부터 2019. 2. 22.까지 약 2달간 절도 6회, 주거건조물침입 3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사기 3회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기간횟수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재산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여 피해자 H, J, O, R, AD, AG, AJ 및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9. 4. 10. 피해자 Z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