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검정 나이키가방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그 건물 유리창과 내벽을 망치로 깨트리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450R5E-X5AB 노트북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17,1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점포의 유리창과 내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