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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6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검정 나이키가방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그 건물 유리창과 내벽을 망치로 깨트리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450R5E-X5AB 노트북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17,1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점포의 유리창과 내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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