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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마을 쪽에서 명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H에 있는 I조합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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