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서당골 약수터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운사 앞 노상까지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이 경우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46,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