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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1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시내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2013. 03. 17. 18: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백양터널쪽에서 신모라교차로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1t 화물자동차의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2. 2.경 구입 후 위 사고일시까지 운전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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