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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4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2.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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