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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과일안주 1접시 총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쌍년아! 보지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롤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수십 회에 걸친 범죄전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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