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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8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51,882,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주식 소유 관계 ⑴ 원고는 2008. 4.경 해외 건설사업의 관리ㆍ설계ㆍ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원고가 자본금 1억 원 전부를 납입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과테말라에서 진행되던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과테말라 거주 한인 C 등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2008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과테말라 수주에 실패하자 2010. 9. 주주를 위 C 등에서 원고로 실명 전환하여 원고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⑵ ㈜B은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2010. 12.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을 식당체인업, 음식점업에서 사업중개, 주선 및 컨설팅업, 해외 부동산 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E의 주식 증여 원고의 아버지 E는 2010. 12. 30. 이 사건 회사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204,000주(51% 지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 사건 회사는 위 증여 당시 326,901,615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해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15,718,608,000원(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77,052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0 사업년도 법인세(주민세 포함) 3,698,392,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과세 처분 등 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3.부터 2013. 8. 10.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84,841원으로 재평가한 후 자본거래(주식증여)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 5,232,354,099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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