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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18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3. 5. 9. 피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주택 중 2층 북쪽 70㎡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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