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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다2453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수용 보상금 채권 중 토지 보상금과 그 증액 분에만 미치고, 다만 증액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19억 원 중 토지 보상금에 대한 증액 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19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등 그 효력이 위 19억 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물상 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범위,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범위, 의사표시의 해석, 화해 권고 결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와 E이 원고에게 증액청구 소송에서 확정될 보상금 증액 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사업계 속을 위한 신규자금을 대출 받고 사료를 계속 공급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련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채권 양도를 사해 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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