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1.01.26 2010가단9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