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29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