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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2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3,935원 및 위 금원 중

가. 806,8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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