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간음 약취 미 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N( 이하 ‘C 등’) 과 함께 ‘ 총책’, ‘ 계좌 개설 명의자 모집 책’, ‘ 계좌 개설 책’, ‘ 편취 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 계좌 개설 명의자 모집 책’ 과 ‘ 계좌 개설 책’ 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이하 ‘ 부정계좌’) 의 예금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 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 총책’ 은 전화금융 사기단 내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 편취 금 인출 책’ 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의 인출을 지시 받으면 실제로 현금 인출기에서 편취 금을 인출한 후 편취 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 총책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E 등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E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C과 함께 F, J, K, L, M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