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18. 1.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울산 울주군 E 일원에서 시행할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① 인허가 관련 및 설계용역 감독, 대관업무, ② 토지매입절차 대행 및 민원해결, ③ 진입도로 관련 인허가관련 설계용역 감독, 대관업무, ④ 시행사 업무 일체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대금으로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인허가 및 민원을 해결해야 하며,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용역비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4. 1억 1,000만 원, 2014. 1. 10. 3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4,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이 사건 승인신청서 작성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H 등 13개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을 시행하되, 원고를 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