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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국회가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개항의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7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70일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해군본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건설공사 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닫혀 있던 공사장 주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궁금한 생각에 안을 들여다보다가 성명불상의 남자 두 명에 의해 넘어지게 되었으나 가해자들을 찾지 못해 이에 항의할 생각으로 살수차량 밑으로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6. 16:14경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주출입구의 반대쪽에 앉아 있다가 주출입구가 열리자 그 앞으로 가 누워버렸고, 이에 살수차량이 주출입구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자 측 직원들이 피고인을 옆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살수차량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살수차량 밑에서 나온 이후에도 같은 날 16:40경까지 D, E, F 등과 함께 살수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살수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대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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