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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2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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