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9: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적발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