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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01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2014. 8.경 출산 예정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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