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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8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임죄(원심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G(주)에 임금채권 및 H 혹은 피고인의 G(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G(주) 소유의 서울 구로구 I 외 2필지에 있는 J아파트 401호를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에 대한 미변제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G(주) 소유의 인천 남구 L 외 3필지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중 502호를 K에게, M에 대한 미변제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701호를 M에게 각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고,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이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H 혹은 피고인이 G(주)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H이 G(주)에 대하여 약 1억 5,6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이 G(주)이에 대하여 약 1억 5,6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AA(주)와 H간에 2004. 6. 1. 체결한 근로계약서(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G(주)와 피고인간에 2008. 8. 6. 작성된 지불합의서, G(주)의 2008. 8. 27. 자 이사회회의록(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 G(주)와 H간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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