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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2:10 경 창원시 의 창구 반 림 로 트리 비 앙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무학아파트 방면에서 용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신호 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CCTV 영상과 신호 주기를 통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경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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