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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34310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C, D, E, F, G, H, I, J, K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L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시스템에어컨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C, D, E, F, G, H, I, J, K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3 계약내역표 기재 각 계약일에 L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위 원고들이 분양받게 될 각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에어컨설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에어컨설치계약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골조공사와 함께 선시공 되어야 하는 공정이 있으므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지 또는 변경시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추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에어컨설치계약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5호증, 8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에어컨설치계약의 유의사항 조항은 원고들의 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세대주 변경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에어컨설치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은 이행불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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