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