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24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 C은 화해로 종국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