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50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객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4:50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