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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주차관리실 부근 통로에서 위 상가의 관리와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E측에서 고용한 피해자 F(45세)이 그곳 차량통로 가까이에서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므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뒤로 물러나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서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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