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가석방 일로부터 불과 6개월 여 만에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