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