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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5 2013가단25162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13. 4. 23. C단체(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인 변호사 D 등에게 “원고가 C의 공동대표 직함을 도용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② 2013. 6. 11. C 운영위원들에게 “원고가 E에서 도박하면서 취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불법 전환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③ 2013. 6. 17. C 운영회의에서 F 등 운영위원들에게 “원고가 G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H센터의 이사가 되려는 의도로 G위원회를 옹호하며 피고를 공격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④ 2013. 6. 17. I 등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원고에게 덤빈 J과 상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정황을 파악한 후 원고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3. C의 사무총장인 D 및 운영위원들에게 “원고가 C의 공동대표 직함을 도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13, 3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가 K(전 L)로부터 C의 공동대표로 적법하게 추천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의견을 C의 운영위원들에게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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