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8가합64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35,66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9.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단 1의 나.항 표의 수령액 합계금 ’365,401,000’은 ‘373,401,000’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