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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8가합11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2008. 3. 24. 원고 명의로 200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 2, 4, 5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2. 근저당권자 D(C의 남편)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교인들이나 C가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반소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피고는 제5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제를 주장하기도 하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 2, 4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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