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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8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5,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지칭함).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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