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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119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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