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2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충주시 E에 있는 절임류김치 등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별지 ‘단속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알선 기간,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