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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4고단1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건축주 X으로부터 도시생활형주택공사 중 골조형틀목공사를 1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2014. 3.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35, 37 내지 5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4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는 2014. 1.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2014. 3.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 20, 21, 23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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