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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15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변제기 2016. 10. 5.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 C,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 말미에 ‘상기금액을 불이행하였으며 납기 기일은 12. 15.로 하고, 이자는 1,000,000원(피고 500,000원, C 500,000원)을 추가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하기로 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위 기재를 추가한 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작성인란에 피고와 C가 각 서명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6. 12.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3,000,000원을 2016. 7. 5. (토사채취작업) 허가비용으로 3개월만 쓰기로 하고 차용한바, 덤프 트럭 1대당 1,000원씩 받기로 하고, 1일 150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C가) 75,000원 씩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일이 안되어서 2016. 10. 5.까지 약속을 하고도(지급하지 않아서) 이자로 1,000,000원을 추가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 못 하고 있다.

2016. 12. 21. C, 주식회사 D B

라. 피고와 C는 2017.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토사채취작업비용으로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토사채취작업에 따른 수익으로 매월 1,125,000원씩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 1,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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