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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 D(62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담뱃불을 지져 피고인은 담뱃불을 버렸는데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은 것일 뿐,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이 담뱃필로 “지져진”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E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고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을 뿐 담뱃불로 지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머리에다가 담뱃재”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E로 들었다는 ‘상대방은 피우던 담배로 저의 머리를 지졌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D에게 던진 행위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6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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