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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6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2,391,63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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