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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3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0,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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