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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7:4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책임보험 가입, 1,000만 원 공탁, 고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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