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19:10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뒷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본 피해자가 “ 내 차를 왜 치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9:25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중재를 하려고 하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나는 잘못 없다.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판시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