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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2. 04:06 경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수신로 437,( 속 창 리 )에 있는 'GS 편의점 천안 수신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속 창 3길 3-2,( 속 창 리 )에 있는 ‘ 은행나무 칼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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