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70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4. 11. 30. 수수료 100,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대여금 원금 상당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